‘마스크 생산량의 10%만 수출, 나머지 90%는 국내 사용’ 고시

입력 2020-02-25 11:01수정 2020-02-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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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열고 마스크 수출량 제한키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마스크 수출량을 전체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출량을 전체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모두 내수용으로 유통하는 방안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 보고안에는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은 공적 유통망을 통해 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특히 의료진에 대한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식약처는 이날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고시를 개정하고 마스크 공급 대책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른 범정부 방역 대책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또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을 격리조치 하는 대학에 관련 비용 41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3건도 통과시켰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폐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보존 기간 30년 이하인 대통령기록물의 보존 기간이 만료됐거나 보존 기간이 ‘준영구’인 대통령기록물이 기록 생산 이후 70년이 지나면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다시 책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 지원 예산 14억 7800만 원을 일반 예비비에서 충당하도록 한 예비비 지출안도 통과됐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하기 위해 대구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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