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거래’ 부당지원도 총수家 사익편취 제재…재계 “공정위, 기업 목소리 무시” 반발

입력 2020-02-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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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부당 이익제공’ 새 심사지침 시행…“사실상 모든 기업거래 조사” 우려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25일부터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제3자를 통해 총수 일가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을 하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해당 규정이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는 규제 대상을 확대한 강력 규제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개선 요구 목소리를 무시한 채 밀어붙였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총수 동일인 및 친족)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또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를 사익편취 행위 규제 대상으로 하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사익편취 행위 판단 기준이 모호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사익편취 행위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무엇보다도 제정안에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 일가 소유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직접 거래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당 지원한 행위도 사익편취 행위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명시됐다.

즉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금융상품을 제3자가 인수하게 하고, 이 제3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라는 얘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효성의 사익편취 행위 건이다. 효성은 2014년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로 하여금 총수 일가 회사(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거액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제3자(인수자)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효성을 2018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원주체(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제3자를 매개해 상품·용역거래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지원객체(총수일가 회사)에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등을 반영해 간접거래도 사익편취 행위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공정위가 그간 기업들이 제기한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기존 원안대로 제정안을 밀어붙였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제정안의 행정예고가 이뤄진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새 심사지침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폭 개정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한경연은 제3자를 매개로 간접거래와 관련해 상위법(공정거래법)이 규제대상(대기업 소속회사·총수 일가·총수 일가 회사)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하위법령인 심사지침에서 위임 없이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사지침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판단한 데 있어 구체적인 기준보다 ‘사회 통념’, 일반적인 인식의 범위‘ 등으로 불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기업들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정주 한경연 기업혁신팀장은 “제정안에 이 같은 문제가 있어 개선을 요구했는데 결국 기존 안대로 시행돼 허탈감이 크다”면서 “많은 기업이 복잡한 업무를 다 맡을 수 없어 용역거래를 주는 경우가 많다. 제정안은 사실상 공정위가 계열사 간 거래뿐 아니라 모든 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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