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공고

입력 2020-02-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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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공고 및 접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 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 및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완성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건축 주요 공정에 LH가 점검을 한다. 민간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 해소 및 건축 과정에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매입 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청 접수 후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LH는 지속적인 주택 확보 및 공급을 위해 이달 26일부터 필요물량 확보 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따라 별도 공지 전까지는 방문접수 방식이 아닌, 우편 및 유선 상담을 우선 진행한다.

LH 관계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수요 및 특정계층 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한 주택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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