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 확정
정부가 이른바 아이언맨 슈트로 불리는 웨어러블 로봇 개발 등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올해 약 1770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4일 '민군기술협의회'를 열고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관련 사업에 1772억 원을 투자해 로봇, 드론, 3D프린팅, AR(증강현실)·MR(혼합현실)·VR(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개발성과를 국방 분야에 적용, 첨단국방 구현과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부처별 금액은 산업부 365억 원, 방위사업청 863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1억 원, 국방부 49억 원, 국토교통부 36억 원, 문체부 20억 원, 해수부 19억 원, 기상청 13억 원, 중기부 8억 원, 해경청 3억 원 등이다.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겸용개발사업에 1593억 원, 민간기술이전사업에 110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과제를 보면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위한 '복합신호기반 인체·기계 고속동기화 제어기술 개발' 사업은 대표적인 다부처연계 핵심기술 협력사업으로 꼽힌다. 인체 신호 센서와 의도 인식기술 개발을 통해 사람의 동작을 신속하게 로봇에게 전달하는 기술이다.
정찰드론, 정보수집 글라이더 등 실제 국방 분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이미 개발된 민간기술을 실증하는 기술개발 과제도 군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군기술개발 성과물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및 규정 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무기체계 관련 품목을 개발하는 경우 시험평가를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국방 분야 활용성을 높인다.
수요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도 신설해 수요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그동안 부처간 대표적인 협업사례로 자리매김했다"며 "참여부처가 14개로 늘어난 만큼 부처간 협업을 통해 기획에서 사업화까지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