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공공부문 창작물 공모전 저작권 실태점검 결과 발표
정부가 주최한 공모전에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정부 지침을 지킨 사례가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열린 창작물 공모전 525건 가운데 입상작의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귀속된 경우는 42.5%(223건)에 불과했다.
공공부문별 저작권 응모자 귀속 비율은 공공기관 48.7%, 중앙부처 40.7%, 지자체 26.4% 순이었다.
문체부는 2014년 창작자인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 신장 등을 목적으로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발간해 배포했다. 지침에서는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 측이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모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 이용을 허락받거나,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28.9%(152건), 저작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26.1%(137건)로 나타났다. 창작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분야별로는 공모전 개최 비중이 가장 큰 어문(논문ㆍ소설 등) 분야에서 응모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비율이 37%로 가장 낮았다. 이어 △미술 58.9% △사진 48.4% △영상 46.7% 순이었다.
문체부는 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공공부문 공모전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응모자 귀속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작권을 주최 측에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거나 모두 양도하도록 하는 등 지침에 어긋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침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점검 결과와 지침을 공공부문에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기점검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저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건전한 공모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