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코스피 급락·두산중공업 '일부 휴업' 검토·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해고'·전자레인지에 지폐 넣어 소독?·코로나19로 여행, 예식 취소 8배 증가 (경제)

입력 2020-03-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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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11일 코스피와 코스닥 종가 지수. (출처=한국거래소)

◇코로나19 영향으로 코스피 급락…장중 1900선 무너졌다

코스피가 11일 급락하며 장중 한때 1900선이 무너졌습니다. 같은 날 코스닥 지수도 600선이 무너진 채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66포인트(2.78%) 내린 1908.2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2016년 2월 17일(1883.94) 이후 약 4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코스피는 이날 오후 낙폭이 3%를 넘어서면서 19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장중 19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8월 6일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같은 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36포인트(3.93%) 떨어져 595.61로 마감하면서 6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00선 밑으로 하락한 것은 지난해 8월 29일(599.57)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출처=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일부 휴업' 검토…'조업 중단' 없다

두산중공업이 11일 경영상 어려움 타개를 위해 '일부 휴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연인 사장은 "더이상 소극적 조치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고 실효적인 비상경영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노조에 설명했습니다. 다만, 두산중공업은 창원공장의 조업중단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두산중공업은 "일부 휴업은 특정한 사업 부문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지장이 없는 수준의 유휴인력에만 시행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두산중공업의 일부 휴업 검토는 탈원전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정부의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원자력 및 석탄 화력 프로젝트의 취소로 두산중공업은 약 10조 원 규모의 수주물량이 증발했습니다.

◇동방항공, 정규직 앞둔 한국인 승무원만 '해고'

중국 동방항공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국인 승무원들을 대거 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고 대상은 계약직으로 2년간 일한 승무원 73명인데요. 지금까지 계약 기간을 마친 동방항공 승무원들은 대개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갑작스러운 해고로 승무원들은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일본인 승무원들은 해고 통지를 받지 않아 승무원들은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승무원들은 사 측을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걸 예정입니다. 한편, 동방항공은 중국 내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시, 외국인 중 한국인 승무원들만 중국 국내선 비행에 투입했다가 문제가 되자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지폐 넣어서 소독? 화재 위험

한국은행이 11일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행위를 삼가달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키는 것은 소독 효과가 불분명하며 화재 위험만 커진다"라고 전했습니다. 지폐에는 홀로그램과 숨은 은선이 있어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가 닿으면 불이 날 가능성이 있어 전자레인지에 넣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한국은행은 손상 화폐더라도 면적의 75%가 남아있으면 전액 교환이 가능하지만, 남은 면적이 4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화폐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게 금융기관에서 받은 돈은 최소 2주간 금고에 격리 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예식·여행 취소 8배 증가…위약금 갈등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1월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상담 건수가 전년보다 7.8배나 늘었습니다. 업종으로는 국외 여행업, 예식 서비스업 등이 가장 많이 접수됐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행이나 행사를 취소하면서 위약금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부득이한 취소이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거나 위약금이 과다하다는 태도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와 업체 간의 합의를 통해 위약금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게 위약금 경감 등 분쟁 해결에 협조해달라고 요청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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