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좌석 안전띠 버클 결함ㆍ에어백 경고 문구 기준 위반 사유
▲국토교통부가 제작결함이 발견된 메르세데스-벤츠 23개 차종 2만4327대를 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제작결함이 발견된 메르세데스-벤츠 23개 차종 2만4327대를 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E 300 등 23개 차종 2만1760대는 앞 좌석 안전띠 버클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좌석 안전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바로잡는다.
GLC 350 e 4MATIC 등 5개 차종 2567대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된 에어백 경고 문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에어백 경고 문구 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종은 12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