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공연 사업장·근로자에 6개월간 집중지원

입력 2020-03-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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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지정 고시 제정…고용유지지원금·생계지원 강화

▲14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도착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 4개 업종을 16일부터 6개월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취한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인건비(휴업급여)의 최대 90%까지 지원받게 되며 근로자는 기존보다 강화된 각종 생계 지원 혜택을 받는다. 혜택 사업장과 근로자는 각각 1만4000개소와 17만 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세부지정 업종을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N752), 호텔업(55101) 및 휴양콘도 운영업(55103)전세버스 운송업(49232), 외항 여객 운송업(50111), 내항 여객 운송업(5012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50201), 항만 내 여객 운송업(50202) 및 항공 여객 운송업(51100),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R901)이거나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의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업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업체,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업체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업체 등이 지정 대상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이 우선지원대상 기업(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로 확대된다. 1일 지원 한도가 6만6000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대기업 등 일반기업은 최대 75%를 지원받는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도 무급휴직 시행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단가가 최대 150%(우선지원대상기업)로, 지원 한도도 납부보험료의 최대 300%로 상향된다.

근로자 및 구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된다.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 원에서 월 222만 원으로 확대되고, 특히 모든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월 388만원(7월 말까지)으로 상향된다.

재직자‧퇴직자의 직업훈련을 돕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도 최대 55%에서 20%로 완화되고, 훈련비 한도도 5년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아진다.

고용부는 4개 업종의 약 1만4000개소의 사업장과 17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이러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콜센터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관리 강화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12일 콜센터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및 예방조치 사항을 담은 '콜센터 감염병 예방지침 및 자체점검표(근무공간 밀집 최소화·가림막 설치·작업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무실 소독‧환기)'를 전국 콜센터 및 위탁업체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콜센터 근무자들의 안전을 위해 재택근무에 나서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콜센터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칸막이 설치, 비접촉식 체온계 등 집단감염 예방품목을 긴급지원한다.

이 장관은 "콜센터 위탁업체는 콜센터 집단감염 우려를 불식시키고, 상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환경 개선, 재택근무 확대 등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정부도 자치단체와 함께 개선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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