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비화 조짐에 피해자들 잇달아 고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달 중으로 ‘플루토FI D-1호’, ‘테티스2호’ 관련 자(子)펀드의 투자자를 대리해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한누리 송성현 변호사는 “애초 20일 2개 모펀드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피해자들과 의견 조율 과정이 더 필요해 이르면 다음 주 중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은 4개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크레딧 인슈어드 1호) 및 173개 자펀드, 총 1조6679억 원 규모의 펀드에 대한 환매를 중단했다. 이 중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에는 각각 9000억 원, 2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묶여 있어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손실률은 지난달 14일 기준 각각 46%, 17%로 집계됐다.
한누리는 1월에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관련 자펀드의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투자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리도 지난달에 이어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소환 조사와 구속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장 전 센터장은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이 과거 청와대 파견 당시 라임 문제를 막아주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설득한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한 피해자에게 “이쪽(김 전 행정관)이 핵심 키다. 사실 라임을 이분이 다 막았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도 이달 안으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배임 등 혐의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라임자산운용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태를 서민다중범죄피해 사건으로 규정한 후 검사 4명을 파견하고, 추가 2명 파견 승인을 법무부에 요청하는 등 수사팀 확대를 직접 지시하자 투자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와 수익률 조작, 주가조작, 금융상품 사기 판매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관련인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별검거팀을 꾸려 4개월째 잠적 중인 이종필 전 부사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