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받기 위해 일부 주주들에게 이익 제공 행위 상법이 금지하고 있어"
▲강성부 KCGI 대표 (연합뉴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19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을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
KCGI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과 한진칼 주식 공동보유 계약을 통해 3자 연합을 구성, 조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KCGI는 고발 이유로 "최근 한진칼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조 회장 측에 유리한 의결권 행사를 독려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회사가 계산한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한 행위가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KCGI는 "회사가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받기 위해 일부 주주들에게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상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범죄행위"라며 "한진칼의 경영진이 또다시 한진그룹에 해가 되는 행위를 자행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편, KCGI는 16일 금융감독원에 조 회장 및 특별관계인들을 형사처벌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제재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KCGI는 "조 대표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가보험, 대한항공사우회 등이 지분공시를 회피할 수 있는 5% 이하로 한진칼 지분을 보유해왔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