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항공 ‘174억 리베이트 의혹’ 중앙지검 배당

입력 2020-03-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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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관련 조원태, 조현아 등 대한항공 경영진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민생당 채이배 의원과 민변,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고발장 접수를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민생당 채이배 의원과 시민단체가 고발한 ‘대한항공 에어버스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 사건 배당을 완료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팀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살피고 있다.

채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경영진을 고발했다.

채 의원은 “프랑스 검찰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1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다”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74억 원 상당의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의혹은 채 의원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했다.

이후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대립하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은 영문으로 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며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항공 측은 “조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들은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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