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연 2%→1.25%

입력 2020-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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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만 원 지원…1700명 이자부담 경감 혜택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내달 1일부터 산업재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연 1.25%로 대폭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저소득 산재 근로자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25%로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약 1700명의 산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재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맞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로 장기 저금리로 빌려 주는 제도다.

융자 대상은 월 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387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 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 산재 근로자와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유족)다.

상환방식은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 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지급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welfare.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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