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국립 도서관·박물관 등 운영중지

입력 2020-03-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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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적정 비율 원격근무 의무화…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체계 가동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앞장서는 차원에서 공공시설물 운영을 중단한다.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교육부 산하 수련원·연수원·도서관·수영장 등 시설과 국방부 산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내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을 모두 중지하고,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및 체험학습 등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국외 출장이나 외교단 행사를 자제하고, 법무부는 수용자 이동을 최소화하며, 국방부는 장병의 외출·외박·휴가 전면통제를 지속한다. 국토부는 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승객 간 좌석을 떨어트려 배정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해선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행한다. 대민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하도록 하고,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는 등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가기’를 실천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가급적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원칙과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 지침은 중앙부처 공무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21일 발동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행정명령)’의 이행점검에 나선다. 종교시설을 시작으로 앞으로 15일간 행정명령 대상이 되는 일부 유형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전면점검에 나선다. 박 차장은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과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에 지치고 힘들겠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 앞으로 보름만 더 한층 강화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방역당국은 15일이 경과하는 다음 달 5일 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현재의 방역·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면, 이후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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