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경찰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이용자 100명 이상을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n번방’ 등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달 20일까지 총 124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박사’ 조모 씨 등 1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경찰청ㆍ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동원해 텔레그램과 다크웹, 음란 사이트, 웹하드 등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 한 달간 5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7시 현재 194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역대 최다이다. 조 씨 외에 해당 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까지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도 100만 명을 넘겼다.
조 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