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3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은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과 관련해 한은법상 불가능하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
한은법 제68조에 따르면 공개시장에서의 매매대상 증권은 국채와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그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으로 정하고, ‘각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한은법 제79조에도 민간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유통성과 안정성 요건을 충족하기에 미흡한 회사채와 CP를 공개시장 매매대상 증권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은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발권력을 행사하는 중앙은행은 국민의 부담이 되는 손실위험을 떠안아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하에 운영돼야 한다”며 “미 연준의 경우도 정부의 지급보증 하에 CP를 매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