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ㆍ금융위, 회생 중소벤처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600억 규모

입력 2020-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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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시행

(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회생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다.

24일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관련 기관과 협업해 ‘채무자 회생법’상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와 이행보증을 결합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50개사에 600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이번 ‘패키지형 금융 지원’은 지난해 9월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때 발표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보증보험(서울보증)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한다.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과 캠코가 회생기업에 필요한 3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캠코는 DIP금융 지원을 위해 캠코기업지원금융 SPC를 설립해 300억 원 출자한다. DIP금융이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인정한 상태로 신규 자금을 지원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금융기법을 뜻한다.

서울보증은 공동 융자금을 지원받은 회생기업에 대해 심사 기준을 완화해 기업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250억 원 규모의 무담보 이행보증을 우대 공급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법인 회생 신청은 2015년 925건에서 2016년 936건, 2017년 878건, 2018년 980건, 지난해 1100건을 기록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조짐에 따라 회생신청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은 2~5%대 저금리의 신용대출이 무담보 특별보증 등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중진공은 회생자금 융자 외에 ‘회생컨설팅’ 지원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부터 회생인가 단계까지 회생계획서 작성 등 회생절차 대행과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

‘패키지형 회생자금’ 융자는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캠코기업지원금융 공동사무국ㆍ캠코 기업투자금융처에 문의하면 된다. 자금융자 뒤 우대보증 발급 문의는 서울보증 중기서민지원팀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으로 기술력·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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