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일컫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데이터3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데이터 3법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온하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정 중 위임근거가 사라진 조항들이 삭제됐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며, 이관된 업무는 보호위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지정, 앱 접근권한 등의 업무와 관련한 조문 체계 정비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업무를 전담해 처리한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보호기능이 분산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또 보호위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격상하며 인사·예산 등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및 고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가명정보 결합관련 구체적인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의 세부 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하여 5월 중 행정예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