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오후 2시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범행 과정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조 씨는 25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26일과 27일 잇달아 소환조사를 받았다.
조 씨는 변호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아 혼자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사는 검찰 송치 직후 사임계를 제출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한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등 관련 혐의 내용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박사방' 운영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범행 과정에 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앞선 조사에서 '박사방' 개설 시점과 경위, 그룹(방) 내역, 그룹별 회원 숫자와 등급, 운영방식, 주요 공범의 역할 등을 확인했다.
경찰이 조 씨를 송치하며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 12개다.
조 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달 16일 검거된 직후까지 자신이 핵심 운영자인 일명 '박사'(닉네임)라는 것을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경찰은 현재 '박사방' 회원 1만5000여 명의 닉네임을 확보해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교정당국 지침에 따라 2주간 독방에서 생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