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ㆍ관광ㆍ공연업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타 업종에도 최대 90%까지 적용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하게 4~6월 휴업·휴직수당의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 받는다. 이에 따라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수당 사업주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대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67%를 지원 받는다. 7월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수준이 종전 75%로 변경되며 대기업은 67%로 계속 유지된다.
이번에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5월부터 지급된다.
신청 요건은 △고용조정 불가피(코로나19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매출액ㆍ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 △근로자 대표와 휴업ㆍ휴직을 협의 △총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휴업) 또는 1개월 이상의 휴직 실시 등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며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에서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