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제조‧판매‧대여사, 조종자 준수사항 홈페이지 게재 의무화

입력 2020-04-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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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정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비행금지 시간·장소 등 표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비행금지 시간, 비행금지 장소, 비행중 금지행위 등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뤈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2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비행금지 시간, 비행금지 장소, 비행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방법의 비행 등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비행금지 시간은 일몰후부터 일출전까지 야간비행 금지로 규정했으며 비행금지 장소는 관제권,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서울 등 도심 상공, 휴전선 주변 등), 150m 이상의 고도다.

비행 중 금지행위는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음주 및 환각상태에서 비행금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금지로 명시했다.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거나 건축물에 근접 비행하는 행위를 비정상적 방법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에 드론이 송‧수신 가능거리를 이탈할 경우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표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며 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의 이행 준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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