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 전화, 옛말된 이유… ‘이것’ 무서워서

입력 2020-04-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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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캡처 )

도 넘은 만우절 장난을 선보인 아이돌 출신 가수가 대중들의 질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만우절(4월 1일)을 맞아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걸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옛말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를 엮어 만우절 장난을 선보인 동방신기 출신 김재중은 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우절 장난 전화가 줄어든 배경에 경찰과 소방당국이 허위 신고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큰 이유다.

장난전화나 허위신고임이 확인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히 경찰청은 폭발물 설치, 강력범죄 등 경찰력 낭비가 심한 악성 허위신고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선처하지 않고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 중이다.

소방기본법도 제56조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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