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가맹본부 정책자금 지원요건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의 고통 분담을 위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나선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대출 시 최대 0.6%포인트(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을 전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요건과 절차를 2일 발표했다.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은 가맹본부가 가맹수수료(로열티)·식자재 공급가 인하 및 면제, 현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으로 가맹점주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87개 가맹본부(가맹점 총 8만4000개)가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은 △전 가맹점 로열티 2개월 50% 이상 인하 또는 1개월 이상 면제 △전 가맹점 필수품목의 공급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전 가맹점주 광고ㆍ판촉비 부담 비율을 2개월간 20% 이상 인하 △확진자 방문 및 재난지역(대구ㆍ경북) 소재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분 최소 2개월 간 20% 이상 지원 △현금 지원 등 5개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다.
다만 가맹점이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종 등은 제외다.
해당 가맹본부는 △수출입은행의 수출 및 해외사업 관련 대출금리 0.2%P 인하 △산업은행의 재난극복 특별운영자금(힘내라 대한민국) 금리 0.6%P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금리 0.3%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 내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금리 0.6%P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료율 0.2%P 인하의 혜택을 받는다.
정책자금 지원 절차는 가맹본부가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문의 02-6363-9173)하면 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1월 20일 전후를 기준으로 지원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확인서를 발급한다.
가령 1월 30일부터 로열티를 2개월간 50% 인하하고, 이달 10일에 신청한 가맹본부는 지원 대상이 된다.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받은 가맹본부는 기업의 상황 등에 맞게 정책자금 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전국 5175개 가맹본부가 25만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최대한 많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