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2일 "조 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 이달 13일까지 구속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씨의 1차 구속 기간 만료는 이달 3일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1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구속 기간은 10일에 한해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 씨를 조사 중이다.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6번째 조사다. 조 씨의 변호인은 이날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를 상대로 텔레그램 단체방 별 운영 내역, 관여한 이들의 역할, 공모관계,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