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자가격리 무단이탈 3중으로 24시간 감시"

입력 2020-04-05 21:54수정 2020-04-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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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자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엄중처벌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무단 이탈 차단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별로 전담조직을 운영해 다중의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또 오늘부터 자가격리 도중 무단 이탈한 해외 입국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입국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1일부터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가 확대됐지만 지정된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자가격리 위반자 및 무단이탈자 수는 137명으로 일일 평균 6.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고발 신고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는 63명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통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만약 이탈 의심이 들 때에는 전담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무단이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이 이뤄진다.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가격리 앱의 특성을 역이용해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 2회 실시한다.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사전통지 없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점검한다.

이 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도 운영한다.

윤 반장은 "무단 이탈자는 즉시 고발되며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조치도 받게 된다"면서 "또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돼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력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 추진방안도 추진한다.

3일 0시까지 확인된 의료기관 종사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241명으로 전체 확진자(1만62명)의 2.4%다.

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101명)됐거나, 일반 진료 과정 중 감염(66명)됐다.

이에 정부는 가벼운 감기환자, 만성질환자는 전화상담, 대리처방, 화상진료와 같은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고 증상이 있는 환자는 입원실, 중환자실, 응급실에 진입하기 전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인력이 잠재적 확진자와 접촉하는 시간과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동선구조에 대한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확진자 치료기관에서는 환자와 의료인력의 동선이 구분된 안전지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감염예방을 철저히 하되 진료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의료인력에 대한 치료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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