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한상공회의소는 올여름 음식접객업의 테라스ㆍ루프톱 영업이 전면 허용된다는 소식에 소상공인들이 반색하고 있다고 7일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지자체 조례로 제한적 허용했던 옥외영업을 “영업신고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단, 민원 발생 우려 장소에서의 영업은 지자체장이 금지할 수 있다”고 바꾼 내용이 핵심이다.
원칙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 허용인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 것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소상인들은 이런 소식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장 내부 테이블 간격을 더 벌리면서 테이블 수도 적어지고, 매출 타격도 큰 상황"이라며 "같은 임대료로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소상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색하고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공유주방과 테라스 영업의 시너지 효과는 더 클 수 있다”며 “입지를 잘 선택한다면, 공유주방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테라스로 야외 매장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상인들이 모여 ‘복합 문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한상의는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온 해묵은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되는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입법예고 동안 ‘테라스 영업’에 대한 소상인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