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입력 2020-04-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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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는 B공사가 발주한 용역입찰 담합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개시하자 담합사실에 대해 1순위로 감면신청을 했다. 공정위는 A사가 조사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조치 전부를 면제했다. 하지만 B공사는 A사가 ‘담합에 가담한 자’라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6개월)을 했다.

A사가 사업을 원활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B공사의 처분으로 인해 6개월 동안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A사가 해당 처분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 B공사의 제재처분에 대해 책임감면을 신청해 제재기간을 절반(3개월)으로 줄일 수 있다. 만약 A가 공정위 현장조사 전에 1순위로 감면신청을 했다면 면제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사는 공정위에 1순위 감면신청을 하면서 증거자료와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했고, 조사에 협조한 사실이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해 같은 법 제14조의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

B공사의 제재처분으로 인해 A사는 6개월간 입찰참가가 불가능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불리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또 ‘담합에 가담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 하게 된 것이므로 해당 제재처분은 공익신고자등과 관련해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A사가 비록 최초 신고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조사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은밀한 내부거래로 이뤄지는 담합행위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해 보호가치가 높다고 보인다. 자진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불이익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은폐 및 증거인멸 등을 조장하게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A사에 대한 책임감면으로 인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도의 유지 및 수행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입찰담합 근절 및 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해 A사에 대한 책임감면을 B공사에 요구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다만 A사가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이후 신고에 협조했다는 점, 입찰참가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라는 점 등도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만큼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를 고려해 3개월로 감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신신고자 감면제도는 내부자의 신고를 유도해 갈수록 은밀해지는 담합의 적발력을 제고하고, 담합의 근간을 이루는 참여자들 간 신뢰를 무너뜨려 담합 자체를 붕괴하고 장래의 담합 형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오늘날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담합 적발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담합을 한 사업자로서는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해 시정명령, 과징금 및 형사고발을 감면받더라도 발주자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제제조치를 받을 우려 때문에 자진신고 등을 망설이게 된다.

위 사안에서 B공사는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위 제재조치 외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까지 감면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시했다. B공사는 실제로 해당 입찰담합 사건이 자신의 담합 의심신고로 공정위 조사가 개시됐고, A사는 공정위 현장조사 개시 후에 1순위로 감면신청을 했으므로 제재처분을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A사와 같은 경우도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요건을 충족하고 B공사의 제재처분이 공익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취지에 비춰 책임감면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감경을 요구했다. 결국 B공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향후 공정위에 자진신고 등을 해 조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담함 적발에 기여한 사업자가 그 과정에서 적발된 담합 사실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별도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된다면, 위와 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활용해 적정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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