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부과금을 3개월간 미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국내 석유업계 지원을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 결정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석유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국내 석유업계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국내 석유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부담 문제, 석유 저장공간 부족 문제 등의 해결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이번 방안에 따라 정부는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해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줄인다.
산업부는 3개월간의 징수유예를 통해 9000억 원 규모의 납부부담 완화(연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석유공사는 우리 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장탱크 임대를 적극 추진한다. 현재 개별 정유사 수요와 석유공사의 시기별 가용공간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정유사 간 실무 TF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고 있다"며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