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ㆍ과기정통부 10개 권고사항 배포
정부가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원격 수업 기본수칙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교사와 학생이 지켜야할 '원격수업 기본 수칙'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원격 수업 기본 수칙은 총 10가지 항목으로, 쌍방향 수업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에 몰릴 때 인터넷이 끊기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원격 수업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서는 △이동전화보다 유선인터넷과 와이파이 이용 △e-학습터 및 EBS온라인클래스 학습사이트 미리 로그인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각 달리하기 △교육자료 SD급(480p, 720×480) 이하 제작 △수업 전날 유선인터넷ㆍ와이파이로 교육자료 업로드·다운로드하기 등을 준수하면 도움이 된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 수칙으로는 △영상회의 방에 비밀번호 설정하고 링크 비공개하기 △보안 취약 영상회의 애플리케이션 사용하지 않거나 보안패치 이후 사용하기 △컴퓨터, 스마트기기, 앱 등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문자 열어 보지 않기 △수업 중 교사나 친구들 촬영하지 않기 등이 있다.
원격 수업 기본 수칙은 각 교육청 홈페이지와 EBS온라인클래스, e-학습터 등 원격 교육 사이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