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 ‘의견거절’ 감사보고서 제출

입력 2020-04-09 18:1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흥아해운은 작년 사업연도에 대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는 "동사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 사항과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