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0년 회계심사ㆍ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올해 180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ㆍ감리와 회계법인 11개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대상 기업은 2018년 159개사 대비 21개사가 늘었다. 표본심사 대상은 4대 회계리스크 부문,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기타 위험요소(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ㆍ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장기 미감리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 중 외부제보, 일정규모 이상(중요성금액 4배 이상 등)의 회계오류 수정기업 등 혐의심사 대상은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해 50사 내외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와 관련해 착수 후 3개월 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신속한 회계오류 수정을 권고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 조기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심사 중 위법행위 발견, 회계 기준상 쟁점사항 발생, 회사 소명 지연 등의 경우 연장한다. 이와 함께 핵심적 주석심사사항을 선정하고 획일적·추상적 공시가 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반기 3사, 하반기 8사 등 총 11개 회계법인(대형 3사, 중형 2사, 소형 6사)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시행한다. 감사인 감리에서 발견된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은 외부에 공개하며 재위반시 실질적인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에 등록한 국내 회계법인(12개) 중 미국에 상장한 국내기업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4개 회계법인(삼일, 안진, 삼정, 한영) 중 2개 회계법인에 대해 공동검사도 한다.
금감원은 2007년 3월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 체결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해 총 18회 공동검사 했다. 현재까지 부실감사 및 감사품질관리 관련 지적 등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금강원은 △한계기업(지속적인 영업손실 발생 등)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기업 △최대주주 사익편취 우려 기업 △업황 악화 취약업종 등을 4대 회계리스크 부문으로 지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상장폐지기업 수가 2016년 21개사에서 2017년 25개사, 2018년 39개사, 2019년 38개사로 지속해서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기업과 감사인에게 사전예고된 주요 회계이슈와 다수의 피해를 일으키는 무자본 M&A 추정기업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한다.
또, 회계부정을 엄중히 조치하기 위해 익명 신고제 등이 도입된다. 다만, 회계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감리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에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ㆍ지도 위주의 재무제표 심사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엄정하고 철저한 사후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감독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