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 일상 속 안전과 직결되는 법령ㆍ규칙 개선사안 111건을 발굴, 총 300여 장 분량의 사례집을 처음으로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중 국토교통부 등 13개 법령 소관 중앙부처에 배포해 법령ㆍ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도 전달해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111건은 관련한 안전 규정이 아예 없거나 완화ㆍ유예 규정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이다.
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종교시설 첨탑’, 강화된 규정 이전에 지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숙박시설 객실 완강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표적이다.
사례집에는 실제 사고사례와 함께 관련된 법령상 문제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까지 담겼다.
서울시는 “대형 안전사고 상당수가 사소한 잘못이나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그동안 발생했던 사고사례와 안전감사 결과를 재점검하고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해 사례집을 완성했다”며 “지난해 10월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도 녹여냈다”고 설명했다.
사례집은 크게 10개 분야별로 안전규정 ‘미비’, ‘완화’, ‘유예’ 사례로 구분해 소개한다. 10개 분야는 △공사장 △건설기계 △건축물 △숙박시설 △공동주택 △구조물 △지하시설물 △소방안전 △도로시설물 △기타시설물이다.
이윤재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안전 관련 개선이 필요한 법조항 등을 지속 발굴해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