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서 확진자 발생 시 업소에 손해배상…이용자 치료비 부담”
서울에서 해외접촉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체 확진환자의 39%로 파악, 최근 발생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튜브를 통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10시 기준 서울지역 전체 확진환자 626명 중 해외접촉 관련 확진자는 247명으로, 39%를 차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주요 코로나19 주요 발생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백주 국장은 “3월부터 해외입국자가 급증상태로 발생 초기에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3월 말부터는 유럽에서, 4월에는 미주지역에서 환자 유입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일 이후 서울지역 해외입국자 중 64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며 “이중 미주지역 39명, 유럽 18명, 아시아 등 기타지역 7명”이라고 덧붙였다.
나 국장은 “4월 1일 이후 해외입국자 중 지역사회 감염을 발생시킨 사례는 없다”며 “서울시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지역감염 차단과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유흥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등에 나선다.
나백주 국장은 “밀폐 장소에서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시설은 운영을 최대한 자제할 것과 서울 지역 4685개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자제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흥시설 운영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감염병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며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설 이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유흥업소 등이 영업을 하면 입구에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여부, 출입대장 등을 작성하고 마스크 착용과 소독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국장은 “이웃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의심증상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