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통해 노조 탈퇴 종용한 어린이집 원장…법원 “부당노동행위”

입력 2020-04-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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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제공=대법원)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를 통해 보육 교사에게 노조 탈퇴 의사를 전달한 때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 4명은 2017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했다.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2018년 8월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보육 교사가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권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고, 운영위원장은 보육 교사에게 노조 탈퇴를 권유했다.

이에 노조는 2018년 11월 지방노동위원회에 A 씨가 학부모 운영위원장을 통해 보육 교사에게 노조 탈퇴를 부탁하고, 운영위원장이 “노조 활동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보육과 맞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A 씨가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보육 교사 노조 탈퇴 협조를 요청하는 행위 및 종용하는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도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을 했다.

이에 A 씨는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보육 교사 스스로 노조 탈퇴를 언급했다는 말을 듣고 한 번 더 말해 달라는 소극적인 부탁을 했을 뿐”이라며 “이는 보육 교사의 자주성을 저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없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조 탈퇴를 권고ㆍ요구하는 행위는 노조 조직에 대해 간섭ㆍ방해하는 행위로 이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용자가 제3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노조 탈퇴를 권하거나 사용자의 의사를 전달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보육 교사의 노조 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은 모두 ‘노동조합 조직’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노조의 자주성에 위협이 된다”며 “A 씨의 발언으로 노조를 탈퇴한 보육 교사가 없다는 점은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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