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 예보제’ 도입해 中企 규제 사전 차단한다

입력 2020-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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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기부)

중소기업에 불리한 규제 관련 법령의 영향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규제 예보제’가 도입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규제를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 예보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과학적 방법으로 사전 영향을 분석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규제 예보제는 신규로 만들어지는 규제 입법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중소기업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라며 “예방주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규제 예보센터를 설립해 △부처 입법예고, 의원입법 등에 대한 업종별 영향 분석 △인공지능을 통해 최적의 의견수렴 대상자 선정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포그래픽스 제공 △피규제 기업집단 및 대중의 의견을 피드백 받는 시스템 구축 등을 목표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 어려워 이들의 의견이 규제에 제한적으로 반영된단 문제의식을 반영한 결과다. 통상 입법 과정은 전문가들 위주로 진행되는데다, 의원입법은 규제영향평가도 선행되지 않아, 법령 시행 후 중소기업들이 사후적으로 규제 신설을 알고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규제부처에서 주관하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는 제한적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기부는 해당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병권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기업 규제 예방은 국가경쟁력, 고용창출과 직결되는 비용이 들지 않는 최적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며 “선진국형 규제 예보제 도입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신설에 대한 의견 제시 창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 예보제 도입에 관심이 있는 연구기관 및 국민은 중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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