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은 법에 정한 권리"..."전자개표기 폐기여부 선관위 소관"
우선 한국전력공사의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금지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한전은 지난 4월 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WTO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정부조달협정 체결국의 기업으로 한정했다"면서 "따라서 중국 등 WTO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면서 우리나라와 양자정부조달협정도 미체결한 국가의 기업은 이번 국제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는 공기업인 한전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성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38만 명이 동의했다.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청원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임을 상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투표권 부여 여부는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라면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법 제15조와 출입국 관리법 제 10조에 의거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권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뉴질랜드나 헝가리 등도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와대는 또 영주권자의 선거권은 ‘주민’의 개념으로, 지방선거에 한정돼 있으며 영주권자의 비율은 전체 선거인단의 0.25%"라면서 "현재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가 80%가량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한 달간 21만 5,646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전자개표기 폐기 청원에 대해서 "선거 관리와 제도 운용 문제는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라 정부로서는 답변의 한계가 있다"면서 청원인의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유사한 질의에 대한 선관위 입장이 공개돼 있다"며 "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 사전투표함은 봉함‧봉인 상태로 출입이 통제되고 CCTV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보관돼 있다는 점 등 팩트체크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청원은 21만 801명의 국민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