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던 광주 태양광 설치사업과 관련해 녹색친환경에너지를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한 광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녹색친환경에너지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주시는 매립이 끝난 쓰레기 매립장에 220억 원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 공모를 통해 녹색친환경에너지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컨소시엄 참여 업체 중 한 곳이 부정당업자임이 확인되면서 시는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녹색 친환경에너지는 우선협상대상자 배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시의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므로 배제 결정을 하기 전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처분 사유가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업을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적용되는 법률은 민간투자법이 아니라 공유재산법”이라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각종 처분이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근거 법률인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결정에 관련 법령의 규정이나 수익적 처분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협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따른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면 피고는 제한 기간 동안 그 우협대상자와 실시협약(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며, 준비과정인 협상도 해서는 안된다”며 “출자자에 대해 제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