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9일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18·구속)과 장모(40)·김모(32)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 및 가입, 활동한 혐의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조 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주변 인물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검찰은 조 씨를 중심으로 한 '박사방' 일당이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파악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구속기소된 주범 조 씨는 '부따' 강 군과 '이기야' 이원호(19·구속) 육군 일병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강 군은 1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개 죄명으로 송치돼 검찰의 보강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