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국내 발생사례는 없어
해양수산부는 해외에서 발병한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등 2종의 신종 수산동물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령에 따라 감시‧관리 대상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에 감염된 어류는 피부궤양과 출혈, 백내장, 뇌출혈, 간염 증상을 보인다. 2015~2016년에 태국의 틸라피아 양식장에서 발생해 최대 90%가 폐사된 것으로 보고됐다. 이집트에서는 2015년에 약 1억 달러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했다. 이에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2017년부터 수산물 교역에 의한 국가 간 이동에 따른 질병 전파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은 2014년에 중국 새우 양식장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감염된 새우는 몸 색깔이 붉게 변화하거나 머리 부분이 하얗게 되는 증상을 보인다. 이 병의 폐사율은 약 80%에 달하는데 인위적으로 감염시켜 관찰한 결과 감염 2주 만에 전량 폐사한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질병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다행히 이 두 질병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고된 사례는 없다.
해수부는 이들 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2017년부터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과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에 대한 주기적인 예찰 및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내 발생사례는 없었다.
신종 수산동물질병 2종의 수산동물전염병 지정이 완료되면 수입 검역을 해 해당 질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양식장에 대한 예찰과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명노헌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어업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