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들썩이는 용산…정부, 용산정비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입력 2020-05-10 09:51수정 2020-05-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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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6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 유휴부지 18곳을 개발해 주택 1만5천446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8천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서울 중심부인 용산역 정비창 부지. 2020.5.6. (연합뉴스)

정부가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이후 개발 기대감으로 매물이 회수되는 등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지역을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후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를 취득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주택은 실거주, 상가는 자가 영업 등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주택은 실거주가 가능한 무주택자 등만 매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와 함께 용산역 정비창을 비롯한 개발 예정지에 조만간 합동 투기단속반도 투입해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 유관부처(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과 서울시의 합동 대응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급대책은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집값 상승이나 투기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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