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윤창호법' 19일부터 시행…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입력 2020-05-11 11:00수정 2020-05-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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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으로 상해ㆍ사망 시 가중처벌

(출처=해양수산부)

바다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횟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률은 2019년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은 5톤 이상 선박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 중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기존 처벌규정에는 위반‧거부 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000만~30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선박 음주운항 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첫 음주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 및 또는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때는 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아울러 음주운항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이달 5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규정이 없었으나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이하 벌금, 사망일 때는 3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한 잔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바다에서도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음주운항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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