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출 상생지원안 구체성 없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건을 심의하고, 신청인(애플)의 시정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받은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수정·보완한 시정방안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상생 지원 방안의 세부 항목별 집행 계획 등의 구체성이 미흡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막강한 협상력을 발휘해 광고비 등을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해당 혐의 건을 놓고 몇 차례나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심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제재 심의가 중단됐다.
공정위가 추후 애플이 제출할 시정방안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불허하고, 제재 심의를 재개해 과징금 부과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