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향후 은행과 증권사, 통신사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의 공인인증서 대신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2018년 9월 정부안으로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본회의 통과 이후 6개월 후에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한다. 일선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회사와 기관 등은 또 다른 대안을 고객에게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문서 위·변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다. 인터넷 뱅킹, 증권, 보험, 전자입찰, 주택 청약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본회의 통과로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애 민간 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인전자서명'이란 표현은 '전자서명'으로 바뀐다. 전자서명은 현재 카카오가 2017년 내놓은 '카카오페이 인증', 이동통신 3사(SKT·KT·LGU+)가 운영하는 '패스', 은행권이 만든 '뱅크사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