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스쿨존서 차에 치인 2세 유아 숨져…민식이법 위반

입력 2020-05-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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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주 스쿨존에서 2세 유아가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1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산타페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도롯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전북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속도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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