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1심 징역 4년…“군 법무관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

입력 2020-05-22 11:03수정 2020-05-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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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납업자에게 1억 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94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은 3년 넘게 직간접적으로 아래 법무관 알선 대가로 군납업자에게 거액을 수수하고, 이를 은닉하기 위해 차명으로 받았다”며 “이 사건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군 법무관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군부대에 불고기 패티와 어묵 등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621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동원해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또 건설업체 대표에게 4년간 매달 100만 원씩 총 3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해 부정청탁금지법ㆍ범죄수익은닉규제법ㆍ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월 준장으로 승진한 이 전 법원장은 같은 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으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지난해 11월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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