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클럽ㆍ노래방ㆍ헌팅포차 방문객 전화번호 거짓 기재 시 벌금"

입력 2020-05-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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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이행 방안 마련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 입구에 집합금지 명령문이 붙어있다. (이투데이 신태현 기자)

클럽, 노래방 등 9개 시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고위험시설로 지정된다.

9개 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노래방 등을 방문하는 이용객은 출입 명부에 성명과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ㆍ밀집도ㆍ활동도ㆍ군집도ㆍ지속도ㆍ관리도)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구분했다.

(자료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개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ㆍ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체육시설(줌바 태보ㆍ스피닝 등), 실내 스탠팅공연장, 대규모콘서트장이다.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보면 사업주는 출입자 명단 작성 및 증상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영업 전후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용자는 명단 기재 시 본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과 증상 확인에도 협조해야 한다. 이용객의 명단 기재 의무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ㆍ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이다.

이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헌팅포차, 노래방, 클럽 등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구분하되, 각 시설별로 입장인원 제한 등 밀집도 등의 위험요소를 개선할 경우 지자체에서 중위험시설로 하향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나 심각일 경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이용자 명단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 보존 기간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4주로 명확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조정관은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을 매개로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의 추가 감염 방지 조치도 설명했다.

먼저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이태원 인근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계속 하고, 확진자 발생 기관에 대한 선제적 전수검사를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성서울병원 관련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자 및 능동감시자 전원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실시한다.

인천시는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코인노래방과 PC방이 있는 비전프라자에 대한 방역을 시행하고, 건물을 부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부천 돌잔치 관련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시간대 다른 객실 이용객 등으로 검사 범위를 확대해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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