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치원ㆍ초등학교 주통학로 주정차 금지…내년까지 과속단속카메라 100% 설치 계획

입력 2020-05-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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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노상주차장 48개소 중 50% 폐지…6월까지 90% 정비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노상주차장 정비 개선 전후 - 왼쪽(개선전), 오른쪽(개선후)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주통학로에서 ‘주정차 절대 금지’ 정책을 시행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올해 69.3%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고강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부터는 어린이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매년 약 25건이 발생하고 있는 중상사고 역시 2022년까지 제로화하는데 집중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통학로 불법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해 불법에 ‘무관용’을 원칙으로 ‘시민신고제’, ‘특별단속’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정ㆍ후문이 있는 주통학로에서 운영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48개소 417면 전체가 올해말까지 모두 삭선 된다. 5월 현재 202면인 48.4%가 완료됐으며, 6월까지는 90%를 정비한다.

서울시는 불법노상주차장의 정비 후에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고, 보행로의 재정비를 위해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양천구 으뜸어린이집 등 주요 지점에는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ㆍ보도 재포장ㆍ미끄럼 방지포장 설치 등 환경 개선에 나선다.

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를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6월 말까지 절대불법주정차 금지선인 ‘황색복선’을 설치한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시 전역에서 일제히 시행한다.

27일 초등학교 저학년 개학에 맞춰 최근 3년간 사고가 발생했던 34개소와 노상주차장 폐지구간 등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하기 위해 서울시 16개 조 48명, 자치구 47개소 200명 등 총 63개 조 248명의 시구합동 특별단속반을 6월 12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이나 불법노상주차장을 삭선해 다시 주정차가 예상되는 구간에는 24시간 무인 단속을 하는 CCTV가 50대 설치된다. 현재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632개소에 850대의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이며 올해도 50대를 포함해 매년 설치가 확대된다.

◇이면도로 제한속도 20km/h까지…보행친화공간으로 변신 = 서울시는 도로가 협소해 충분한 보도를 만들기 어려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20개소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최대한 낮추고 과속방지턱을 집중적으로 설치해 도로전체가 어린이 통학을 우선하는 공간으로 전환한다.

이에 서초구 이수초등학교에는 도로전체를 친환경 보도블록으로 포장하고 도로에 벤치를 배치하거나 굴곡을 만드는 등 차량운행이나 불법주정차를 물리적으로 어렵게 하는 방식이 실험적으로 도입된다.

마포구 소의초등학교는 보도포장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가양구 가양초등학교는 보도포장 자체에 경사를 둬 과속과 불법주정차를 물리적으로 방지한다.

현재 사업지별로 경찰협의와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시설계를 거쳐 8월부터 착공, 10월 내 준공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설치한다. 통학로 횡단보도에는 싸인블록 옐로카펫 86개소를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진출입로에 있는 교통표지판 414개소를 LED표지판으로 전면 교체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규 지정 사업이 올해부터는 학원까지 확대된다. 학원가가 대부분 도로 폭이 넓은 간선도로변에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어린이 보행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대치동, 중계동 등 학원가를 중점적으로 92개소를 새롭게 지정,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ㆍ교육청ㆍ자치구ㆍ경찰과 거버넌스 강화 = 서울시는 27일부터 본격적인 등교가 시작되는 만큼 실제 통학 현장에서 사고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자치구, 관할경찰서와 함께 학교 단위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이번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이 실시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단속카메라 위치, 주요 시설물, 제한속도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를 구축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만든 공신력 있는 정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보를 차량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앱 등 시민이 친숙하게 이용하는 매체에 제공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세요!”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포함해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사고가 나지 않는 청정구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으로 대응해 더는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사고없는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드는 데 서울시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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