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끼남 법정제재 (출처=tvN '라끼남' 방송캡처)
tvN 예능 ‘라끼남’이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경고)를 받았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회의를 통해 tvN 및 올리브네트워크 ‘라끼남’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라끼남’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가장 맛있는 상황에 가장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는 프로그램으로 강호동이 출연했다. 특히 해당 방송에서는 농심 라면이 집중적으로 등장했는데 이는 나영석 PD가 농심 측에 먼저 협찬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찬주의 제품을 보여주도록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고, 간접광고 상품인 라면의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언급‧노출한다는 점에서 ‘법정제재(경고)’를 받게 됐다.
광고심의소위원회 측은 “각 방송 분량의 상당 부분이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장면에 할애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했고, 유사한 구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라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한편 ‘라끼남’ 외에도 애니맥스 ‘도티의 방과 후 랭킹’ 역시 ‘법정제재(주의)’를 받았다. 진행자가 출시한 완구 상품을 소개하며 구체적으로 노출하는 등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줬다는 것이 그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