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은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주중에는 56분, 주말에는 64분 가량이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자 대다수는 프라이버시 노출을 우려하면서도 정보 취득 등의 편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프라이버시 역설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경험과 태도 등을 조사하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2차 연도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2018년부터 매년 같은 표본을 대상으로 지능정보기술·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패널데이터로 수집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OTT 등 동영상 서비스는 전체 응답자의 56.3%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이용중인 서비스로는 유튜브(91.0%), 네이버 TV(37.8%), 카카오TV(17.9%), 넷플릭스(14.9%), 아프리카 TV(11.5%) 순으로 조사됐다.
동영상 서비스의 이용빈도는 매일(26.0%)과 주 3~4일(26.0%), 주 5~6일(20.4%) 순으로 나타났다. 주중 평균 이용시간은 56분, 주말 평균 이용시간은 64분으로, 주중보다 주말에 OTT 등 동영상 서비스를 더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OTT 등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불만 사항으로는 ‘서비스 이용료 부담’이 42.4%로 가장 높고,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21.2%), ‘통신요금도 부담’(19.7%), ‘광고 보는 것이 귀찮다’(9.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OTT 등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수집하는 것에 대해 66.3%의 이용자가 우려를 표했으나, 더 나은 추천서비스를 받기 위해 취향 등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에는 43.9%가 동의하고 22%가 반대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이용자를 기준으로 데스크톱 컴퓨터는 전년 대비 사용률이 감소(2018년 51.6%→2019년 45.0%)한 반면, 노트북 컴퓨터 사용률은 전년 대비 증가(27.3%→30.2%)했다.
이외에 태블릿PC(7.4%→8.1%), 스마트워치(1.8%→2.2%)의 사용률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0.4%p)했다.
콘텐츠별 자동추천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추천서비스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화 및 동영상 추천 서비스의 증가 폭이 10.2%p로 가장 컸으며(55.0%→65.2%), 뉴스 추천서비스의 이용 경험도 전년 대비 7.5%p 증가(63.4%→70.9%)했다.
무인상점, 인공지능 번역기 등 15개 지능정보서비스를 대상으로 5년 내 상용화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상용화 가능성이 전년 대비 크게 나타났다. 특히 원격진료(62.7%→69.1%), 위험한 일을 대신하는 로봇(55.4%→64.8%)의 상용화 가능성이 전년과 같이 가장 크게 평가 받았다.
상용화될 경우 응답자들이 가장 이용하고 싶어하는 지능정보서비스는 무인상점(70.0%→72.5%), 위험한 일을 대신하는 로봇(62.1%→68.9%) 순으로 조사됐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는 52.4%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5.9%p)했으나, 전반적으로는 5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이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이 조성됐다고 믿고 있었다.
이용자들은 또한 합당한 이유와 편익이 있다면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작업환경의 안전과 보안(69.3%), 공공기물 훼손 및 재난 예방(69%), 범죄예방(68.2%)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특히 수용도가 높았는데, 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들은 필수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스스로 허락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도 직면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역설(privacy paradox)은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작은 혜택이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태도와 실제 행동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는 현상을 말한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여부를 떠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