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 규모 예상보다 뛰어 넘어…개인 설계사 위주 제재서 본사·조직 전반적 제재로 확대
금감원은 지난해 ‘불완전판매 온상’으로 보험대리점(GA) 업계를 지목하고, 업계 전반적인 검사를 진행했다. 그간 부문검사 형태로 진행하던 검사도 영업 전반을 살펴보는 종합검사 형태로 전환해 강도를 높였다. 특히 지난 검사에서는 GA 본사와 지점까지 동시에 검사를 진행했다. 조직적인 위법행위, 본사 및 경영진의 관리감독책임 등을 집중 점검하겠단 의도다. 대형 GA는 대부분 지점이 본사 통제를 받지 않는 지사형이라 지금까지는 소속 설계사 위주로 검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세 곳의 업체(리더스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글로벌금융판매)를 지정해 조사한 결과 GA들이 본사의 통제 없이 운영되는 등 내부통제기능이 매우 취약한 점을 발견했다. 또 임원이 허위 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그로 얻은 모집수수료는 임의로 사용하는 정황도 발견됐다. 신규계약을 늘리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보험료 50%를 대납하는 때도 있었다. 또 일부 GA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이들도 채용하거나 다른 GA에 이미 소속돼 있는데 뒷돈을 주며 보험 모집을 위탁한 사례도 나타났다.
GA들의 영향력이 커지며 보험사에 갑질을 한 정황도 발견됐다. 일부 GA는 보험사에 우수설계사들을 해외여행 포상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GA들의 시장 영향력을 감안해 여행 경비를 지급했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 GA는 필리핀 세부나 태국 방콕, 괌 등을 여행하기도 했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검사 과정 변화에 이어 제재 수위도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검사 자체도 부문검사가 아닌 종합검사 형태로 진행한 게 처음”이라며 “영업정지 30일이 아닌 60일의 조치는 대형GA 제재 조치에서 보기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그간 금감원이 개인 설계사 위주의 제재를 가한 건 선량한 설계사들의 생존권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관의 제재양정 결정시 소수 임원·보험설계사의 위법·부당행위로 다수 선량한 보험설계사의 실직 등 피해정도가 과도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기관제재는 감경하되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제재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일부 지점에 한정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하여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 건 불완전판매 규모가 생각보다 컸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종별 제재양정기준에 따르면, 영업정지 60일은 위법·부당 규모가 기관 전체 수입수수료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몇 천 억대인 리더스금융의 수입수수료 규모를 따졌을 때 위법 부당금액도 그만큼 상당했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태왕파트너스의 경우에는 등록취소 수준의 제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등록취소는 부당 규모가 전체 규모의 7%이상을 차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