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업비밀 아냐…피고 측 상소권 불이익” 심리불속행 기각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이 신청한 소송기록 열람·복사 등 제한 신청에 대해 "판결문에 민감한 영업비밀이 담겨있지 않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소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퀄컴은 공정위가 2016년 12월 퀄컴이 이동통신 관련 표준필수특허(SEP)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조3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퀄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여부 △비차별적 특허 제공 프랜드(FRAND) 확약 위반 여부 △포괄적 라이선스로 휴대폰 제조사에 불이익 강제 위법 여부 등 크게 세 가지가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일부 시정명령은 위법하지만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 LG전자, 화웨이 등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불리한 계약을 강제했다며 1조31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옳다고 봤다.
퀄컴은 2심에서 사실상 패소하자 선고 당일 판결문 비공개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확정 판결서의 열람과 등사는 허용이 원칙이다. 하지만 퀄컴 측은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소송 당사자에게만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퀄컴은 지난해 12월 12일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퀄컴 측이 제출한 진술서만으로 영업비밀 해당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설령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 그 영업비밀성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에 패소 부분이 있어 인텔, 화웨이, LG전자 등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상소권이 있더라도 판결문을 제때 송달받지 못할 수 있다"며 "상소기간이 지나 상소권을 상실하거나 신청인들이 임의로 지정한 부분만을 확인한 채 상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비밀 해당 가능성이 큰 정보는 판결문에 담지 않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에 한정해 판결문에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퀄컴은 과징금 취소 등 소송 2심 결과에 대해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다.